[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CO중독사고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CO중독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1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연료용 가스(LPG+도시가스)사고 사망자 58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CO경보기만으로 CO중독사고 근절이 가능할지에는 찬반이 엇갈린다.

찬성쪽은 CO누출을 사전에 경보, 사용자가 대피한다면 사망사고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쪽은 가스보일러가 계속 가동되는 상황에서 경보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CO가 누출되면 경보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 가동을 중단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용 가스사용시설도 특정사용시설과 동일하게 안전기준을 상향,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현행법상,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나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또는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제외)에 의무화돼 있다. 가스사용량이 많거나, 누출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이미 의무화된 셈이다.

다행히, 가정용 가스보일러에 연결할 수 있는 CO경보기 겸 차단장치 개발이 한창이고 연내 제품 출시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가스보일러 제조업체에서 이를 도입할지는 미지수이다.

CO경보기만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보다 비싼 CO경보기 겸 차단장치를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개발되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CO경보기 의무화에 안주하지 말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제품이 개발·도입될 수 있도록 CO경보기의 성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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