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무분별한 발전용 직도입 확대로 수급불안 초래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 직수입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지부는 “과거 직수입에 뛰어든 SK E&S와 GS에너지, 포스코 등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LNG를 이미 직수입하고 있거나 직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건설기업인 한양이 전남 여수 묘도에 LNG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SK가스가 울산에 LNG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직수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용과 발전용 물량은 국가 총 수요의 7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직수입 확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까만 머리 외국인(트레이딩법인)’의 우회적 가스도매사업은 ‘자가소비’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사업 활동이며, 그 피해는 남아 있는 타 소비업체 및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 예로 “A도시가스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산업용 물량 이탈로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소비자가 최대 530억 원의 추가 소매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알려졌다. 발전용의 경우, 민간기업은 둘째치더라도 발전공기업마저도 국가 LNG수급문제를 외면한 채 직수입과 LNG저장탱크 건설검토 등 가스산업시장에 우후죽순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GS트레이딩은 싱가폴에 법인을 설립하고 고려아연, 한화케미컬 등에 산업용 직수입 영업활동(우회적 가스도매사업)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직공급할 예정이며, SK가스와 한화에너지 또한 울산 인근 산업체 및 통영복합화력발전소에 우회적 가스도매사업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국제 트레이딩사업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에너지 재벌기업이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국제 LNG시장의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중소규모 산업체까지 직수입을 부추겨 국내 LNG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직수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직수입 산업체에서 기존 도시가스 사용설비에 직수입 가스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수입 확대는 직수입자의 편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고압분기배관 건설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분기배관의 급격한 증가는 안정적인 설비운영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우후죽순으로 분기배관이 늘어난다면 전국 천연가스 환상 배관망은 누더기 배관망이 되어 공급불안 및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직수입의 증가는 물량이탈→소비자요금 증가→추가 물량 이탈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가속화시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산업부는 도법 제10조9 제2항에 의거해 직수입 발전물량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적으로 직수입을 부추기는 해외 트레이딩 법인을 국내 법규 테두리로 송환하는 한편 ‘신규 수요’ 등에 대한 명확한 법규 재정비로 산업용 직수입 물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3년 7월 산업부는 소규모 물량에 대한 민간 직수입을 확대시키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나마 무분별한 직도입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요건의 최소저장용량 ‘10만 킬로리터’ 조항을 삭제하고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대폭 축소시킨 것”이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악은 에너지 재벌기업들이 소규모 산업용 물량까지 직도입을 확대할 개연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산업용 수요의 이탈은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하게 만들어 결국 연료선택권이 없는 국민에게 요금상승 등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의 수급물량확보는 국민이 낸 요금으로 건설된 설비의 운영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외사업 진출의 근간이며, 국민 에너지복지 향상의 뿌리와도 같다”며 정부와 가스공사 경영진이 직수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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