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를 외부에 설치 후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해야 하는 구조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4월 3일 이후 국내의 모든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정용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정부는 2종 일반보일러에 한해 아직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30일까지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주택에 한해서 일반보일러 설치를 허가했다.

다만 환경부와 지자체의 기본 방침은 여전히 가능한 모든 주택에 친환경 인증 보일러, 즉 콘덴싱보일러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보일러 시공사업자들은 최대한 모든 주택에 대해 1회 이상의 타공을 거쳐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현장에서는 타공을 해도 설치하기 힘든 구조가 발견되고 있다.

보일러실 내부 및 외부에 1회 타공을 해도 3M 이내에 배수구가 없는 주택이 가장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1회 타공 후 배수구가 있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타공을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복도를 관통하는 배기방식에서 내벽 두께가 깊고 보수공사로 시공 시 연도가 하향구배하게 되는데, 콘덴싱은 반드시 연도를 상향구배해야 한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는 칸막이 형태로 보일러실을 만들어 놓은 집도 있었다. 이런 집들은 방안에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 형태로 배수구를 만들 수가 없었다.

또한 오래된 집들의 특징 중 하나로 보일러실이 좁아 일반보일러보다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콘덴싱보일러를 거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외부에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비슷했는데, 옥탑방에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공업자는 측벽으로 보온조치를 한 후 배수구로 내려보내려 했지만, 완전히 개방된 구조로 한 겨울 동파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일반보일러를 시공했다.

게다가 매립 배관 공사를 해야 할 경우는 벽에 구멍 하나 뚫는 수준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해야 했기에, 건축주와 공사비 및 공사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화문을 지나 보일러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방화문을 타공할 수는 없기에,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 구조로 일반보일러를 시공할 수 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

다만 이런 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고, 서울에서도 각 구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어떤 지역은 거의 모든 주택의 배수구 확보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어떤 지역은 2~30%의 주택이 오래되고 작은 형태의 집들이라 위와 같은 사례를 보였다.

시공현장에서는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설치 의무화가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보일러 시공업자는 “현재 환경부의 보일러 설치 지침은 시공자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에, 현장에서는 혹시라도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현장의 많은 사례와 의견을 종합해 좀더 자세하고 현실적인 설치 지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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