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정부가 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종류와 적용기간에 대해 명시했다.<표 참조>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에 대한 기준과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에 대한 기준과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에 대한 항목도 신설했다.

이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3항의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를 따른 것이다.

이 보증기간은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가스 및 경유사용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시 아래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비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결과를 누락, 조작,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조업정지 90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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