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재충전금지용기.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주로 에어컨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LPG가 충전된 내용적 0.75ℓ 규모의 재충전금지용기가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수입, 불법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단속 부재로 인해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사업자들이 많아 취급할 때 주의가 요망된다.

그동안 재충전금지용기의 불법충전으로 인해 LPG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지난 2016년 내용적 0.75ℓ 규모의 일회용 LPG용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암암리에 수입,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미 이 용기에 대해 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품으로 보고 불법 용품으로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수사해 왔으나 검찰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불법으로 유통되는 LPG용기를 단속, 회수할 수 없다면서 단속이 늦춰지는 이유와 함께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설치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재충전금지용기에 LPG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등에서 수입돼 인터넷망이나 에어컨 설치 자재상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는 이 용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색영장 발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지난해 7월 수도권의 한 사업자가 제기한 이 민원은 수색영장 발부요건 등 수사체계와 절차를 운운하면서 무려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재충전금지용기의 유통 및 취급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한 에어컨 설치 자재공급업체가 알루미늄용기를 자체 개발, 판매하는 등 법을 지켰으나 오히려 손해가 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품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이에 엉뚱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에어컨 설치 자재상들은 정부가 나서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자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규정을 엄격히 적용, 불법용기 유통 및 취급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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