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소형LPG저장탱크 법령개정 및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10일(오후 3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직무교육장에서 개최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일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소형저장탱크 법령개정 및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 참석 및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라) 개정에 따라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과 LPG탱크 안전관리기술 개선방안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설명하고 화재 등 외부요인에 대한 LPG탱크 안전관리기술 개선방안 연구용역 내용이 소개된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됐다. 해당 사안에 관심있는 사업자는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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