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적용했던 정부의 의료용가스 보험상한금액(보험수가) 10% 인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제1심 결정이 매우 타당하다는 상급법원의 판단까지 나와 의료용가스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복지부의 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아예 기각함으로써 의료용가스업계는 기존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어 한숨 돌리게 됐다. 의료용산소공급업체들의 경우 앉아서 매출액 10% 감소라는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의료용가스업계는 GMP 적용 이후 시설개선, 분석장치 도입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와 함께 가스분석, 밸리데이션, 각종 데이터기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오히려 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용가스업계의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 수가를 인하해 원성이 자자했다.

특히 의료용산소는 기체 및 액체의 성상에 따라 보험수가를 달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수가를 뭉뚱그려 정해놓는 바람에 시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복지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앞장서 개선하지 않아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백세시대, 미세먼지, 코라나19 등으로 인해 호흡기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용산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용산소의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합리적인 보험수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