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올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 18일 열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기술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된 김충래 위원장이 4개 소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원회 위원장들의 활약도 빛났다. 특히 용기소위원회에서는 고압가스용기의 재검사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신규검사 후 10년을 초과한 500ℓ 미만의 고압용기 재검사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89년도에 재검사주기를 5년으로 개정했으며, DOT규정에서도 신규검사 관계없이 재검사주기를 5년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참석자들은 가스안전공사에 용기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통상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각인 등 고압용기의 표시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혼합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표시를 가스의 명칭이 아닌 종류로 각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용기의 각인과 관련해 발의한 회원사의 경우 산소용기에 혼합가스(O2+기타 등등)를 충전해 법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서 현행 고압가스의 명칭, 약칭 또는 분자식 등 5~8종의 화학기호를 모두 각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혼합가스의 경우 대부분 주문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일부 혼합가스에는 무려 30종에 달하는 가스가 포함된 것도 있다”면서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혼합가스를 수주할 때마다 용기를 고압용기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용도 변경하고 바렐연마를 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국가적 낭비 요소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법에 따르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의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 각인기준이 없고 스티커로 갈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준수와 관련해서도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작업환경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운송소위원회에서는 “이입작업이 끝난 후 차량운전자에게 차량을 지시한다”를 “차량 이동을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나, 개정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개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안전소위원회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용기보관 기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의 법규 조항에서 2개 이상을 서로 연결한 470ℓ 이하의 중소형 용기와 ISO튜브트레일러의 외부보관 시 튜브표면온도 측정 등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위험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 최낙범 전무는 현재 협회에는 29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고 올해 초 유진화학이 신규 가입했으며, 하나머트리얼즈를 인수한 한솔캐미칼이 자회사인 솔머트리얼즈에 대해 탈퇴의사를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또 협회는 올해 사고대비훈련, 봉사활동, 특수독성가스안전세미나 등의 행사를 차례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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