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LPG판매협회 회원들이 이사회를 갖고 벌크산업의 생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경기도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는 강화된 소형LPG저장탱크의 이격거리 기준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벌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는 신규 탱크로 전환 또는 재검사 시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신문사 주관의 가스코리아 2020(제12회 서울국제가스&FC산업전)에 참석해 최신 가스제품을 둘러 보기로 했다.

경기도LPG판매협회(경기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는 23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수립했다.

먼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안내했다. 올해 정부가 24억1000만원의 예산을 마련, 2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원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적극 참여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표를 통해 노인·아동·장애인·영유아시설을 확인하고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과 에너지담당 등을 점검했다.

각자 해당된 지역에서 회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를 확대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벌크로리 순회점검 안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순회점검이 실시되는 데 경기회원들은 일정에 맞춰 벌크로리 점검을 받기로 했다.

특히 본지가 주관하는 가스코리아 2020 전시회가 7월 15일∼17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만큼 경기협회 회원들은 전시장을 방문해 최신 가스관련 제품을 둘러보고 관련된 세미나도 참석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LPG사용시설 검사업무 착안사항을 소개했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건조물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신설·강화되면서 적용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확인했다.

가연성 건조물과 관련 외장재 설치 등으로 가연성 건조물 여부 판단이 어려우면 건축물대장, 외장재 시험성적서, 단열재 성적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면 된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의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방화벽과 살수장치 설치방법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6월 19일 이후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부터 적용됐다. 다만 회원들은 기존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 시 어떤 기준을 적용받을지 혼란스러워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오히려 소형LPG저장탱크는 이격거리가 강화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컸다. 더욱이 소형저장탱크와 관련이 없는 화재사고로 인해 LPG산업으로 불똥이 튀어 향후 업계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경기협회 회원은 “개정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소형저장탱크는 이미 안전한 가스공급, 요금인하 등의 효과가 입증 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소형탱크보다 위험한 LPG용기로 되돌아가야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미 설치한 소형저장탱크를 신규 탱크로 바꿀 시 기존 법을 적용해야 시장의 혼선이 최소화된다”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는 만큼 하루속히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장안정화를 위해 경기협회가 조금 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분쟁조정분과위원 조상운 위원장을 필두로 지역별로 체계를 갖추고 현안 발생 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현장에서 위법한 사업자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경기협회 분쟁조정분과위원에서 적극나서 현안을 해결하고 활동 내용과 결과 등을 공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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