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증 예정부지인 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의 위성사진

[가스신문=최인영 기자] 최근 울산시가 수소연료전지·선박용 충전소 구축·실증 사업을 본격화하자 수소추출기 전문기업인 제이엔케이히터(대표 김방희)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4일 과제수행 협약을 체결했다.

제이엔케이히터는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덕양,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스마트오션 등과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실증과 밀접하게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수소연료전지·선박용 수소 충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비·구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1년 2월까지 특구사업지 내 실증부지에 충전설비를 구축하고, 같은해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충전 시험 등의 실증을 완료한다. 실증을 통해 얻은 데이터 등은 수소선박의 충전절차를 비롯한 충전소 구축 등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부부처에 제안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에만 연료로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운송수단(연료전지 지게차·선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이엔케이히터 관계자는 “제이엔케이히터가 울산에서 수소충전소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설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안전을 법령 제안의 최우선 조건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수소선박용 수소충전설비 구축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 실증 예정부지 실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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