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연료의 품질검사를 위해 수거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함께, 석유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을 펼쳐, 가짜석유 등 10건을 확인하고 역추적 조사를 통해 강원도와 천안지역 주유소 3업소를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 주유소는 농민들이 석유제품에 대해 관심이 적어 품질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면세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농업 면세유 등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고, 가짜석유까지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이번 1차 합동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교류와 향후 점검 방향을 협의하고 하반기에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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