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윤한홍 의원을 비롯한 13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민원인의 신고가 일정 기간 지나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신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가 독려될 것으로 예측했다.(안 제5조제7항·제8항, 제8조제4항·제5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34조제7항 신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