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LPG차 연료보조금 제도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됐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G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흡기장애, 자폐성장애 등의 경우 장애 특성상 콜택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 정도,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4항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자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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