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2월부터 국내에 반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여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가스산업 종사자들은 크고 작은 행사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본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자에 대한 관리다. 그동안 고위험시설에서는 수기명부를 작성해 왔는데 안타깝게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스마트폰의 QR코드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보자. 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공연시설 등 고위험시설 8종을 방문할 때는 QR코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형 뷔페와 수도권 300인 이상 학원, 물류센터와 방문 판매업체 등도 추가됐다. 이밖에 시설관리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곳도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방문 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했다.(이미지=보건복지부)

방문자는 간단히 발급

고위험시설을 이용 시 이용자는 1회용 QR코드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네이버를 이용하는 게 쉽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를 클릭한다. 사용자명 옆에 ‘QR체크인’ 버튼이 있으니 클릭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장하려는 시설의 담당자에게 QR코드를 보여주면 된다. 향후 카카오톡 등 QR코드 발급업체가 확대될 예정이다.

 

시설관리자 준비사항

시설관리자의 경우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iOS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관리 앱을 설치한다. 회원가입을 하고 상호명과,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한다. 스캔에 사용하는 휴대폰(또는 태블릿)은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전원을 항상 켜 두는 게 좋다. 휴대폰은 전면 카메라 혹은 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전면 카메라 사용시 QR코드는 약 30cm의 간격을 두고 스캔하면 원활이 인식된다.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별도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암호화 된 QR코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QR코드와 방문기록만 갖게 되고, QR코드 발급업체는 개인정보와 QR코드만 갖고 있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의해 두 기관의 정보를 조합해볼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가 자동 파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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