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승인을 받은 CO경보기(제조사는 왼쪽부터 신우전자,  센코, 원진에너지, 지닉스, 나노켐, 바이텍, 수산홈텍)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를 판매할때는 무조건 일산화탄소경보기(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보급,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보일러사의 경보기 선정 작업이 한창이다.

6월 29일 현재 CO경보기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우전자, 센코, 바이텍, 원진에너지, 수산홈텍, 지닉스, 나노켐 등 7개사이며 일부 업체들도 형식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보일러사들이 내세우는 가장 우선 조건은 가격과 품질, 사후관리 등으로 경보기 제조사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보일러사의 한 관계자는 “경보기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무엇보다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그렇다고 가격이 너무 높으면 보일러사에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보기사의 관계자는 “경보기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보기사들은 자사의 제품이 선정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계약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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