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 조정시기를 이틀 앞두고 도시가스 전용 평균요금을 현행 15.24원/MJ에서 13.25원/MJ로 종전보다 MJ당 1.99원 내렸다. 이는 부피로 환산시(환산추시: 43.124) 약 85.8원/㎥으로 역대 최대폭의 인하다. 이번 도매요금 인하로 가구당 월 평균 2천원 이상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도시가스요금의 큰 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조정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투명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매번 조정시 조정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관련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조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용도별 도매요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종전까지 13.8576원/MJ이었던 용도별 평균도매요금(원료비(12.6541원/Mj)+도매공급비용(1.2035원/MJ))이 이달 1일부터 11.8604원/MJ으로 종전보다 MJ당 1.9972원 인하됐다.

인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이 기간 유가하락은 25.5%p, 환율상승 등은 8.4%p 인상된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도매요금 중 원료비의 경우 12.6541원/MJ에서 10.4380원/MJ로 MJ당 2.2161원이 내렸다.

반면 이 기간 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은 1.2035원/MJ에서 1.4224원/MJ로 MJ당 0.2189원으로 오히려 인상됐다.

원료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장기계약물량에 따른 JCC(일본 원유수입 평균단가) 연동구조로 유가조정분이 4~5월 후 LNG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기간 유가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저유가를 기록한 만큼 원료비 인하분은 더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 기간 환율 역시 1190~1230원선을 형성한 만큼 인상된 유가가 도매요금에 반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기간 유가와 환율 변동폭을 감안할 때 7월 1일자로 인하된 도매요금 폭은 최소 17%이상인, 즉 MJ당 2.5원 이상 내려야 적정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스공사 도매공급비용 역시 인상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까지 1.2035원/MJ이었던 가스공사의 도매 공급비용은 7월 1일부터 종전보다 MJ당 0.2189원이 오른 1.4224원/MJ으로 인상됐다. 이를 부피로 환산시 약 9원/㎥ 수준이다. 가스공사가 도매공급비용을 몰래(?) 올린 시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급사의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했고, 조정하더라도 물가수준을 감안해 조정폭은 매년 2~3원/㎥ 수준을 밑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용 인상폭은 적지 않다.

또 이 기간 도매요금을 내리면서 궁여지책으로 정산단가(원료비 미수금)는 종전보다 2.6% 인상했다. 조정액은 공개하지도 않았다.

특히 요금의 투명성 문제로 정부는 이 기간 도매요금의 핵심인 원료비의 조정 수치와 관련해 환율 및 유가변동치의 적용 수치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소매요금(서울시)을 합산한 최종 소비자요금을 인하하는 형태로 발표해 정부 스스로 도매요금의 투명성과 적정성마저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또 원료비 미수금 누적액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도매 미수금부터 완납을 하도록 차라리 이번 요금인하 폭을 낮추고, 미수금(원료비)반영분을 올려 완납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나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도시가스용 도매요금에 대해 투명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비공개적 방식을 이어간다면 제2의 LNG 원료비 미수금 사태(지난 2018년 5조원)가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도매 원료비 미수금 해결’ 등을 종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제2의 미수금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현재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은 8000억원에 이른다. 하루속히 산업부가 승인하는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7월부터 조정될 도매요금이 하루 전날 공문을 통해 통보형태로 보내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최소한 소매사업자에게 유가와 환율변동이 도매요금에 어떻게 반영되어 인하되었다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결과만 알려줄 뿐이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에너지 전문가인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승인하는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오히려 지자체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보다 과정이나 산정방식에서 더 불합리하고 더 비공개적이다”며 “지자체의 경우 매년 소매 공급비용 조정 후 조정과정과 조정내역을 공개한다. 가스공사도 이제는 도매요금 부문만이라도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적정한 요금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가계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올해 공급사의 판매량 감소 등의 인상요인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대구시와 광주시 등이 동결하는 등 중앙정부와 대조된 요금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좌측은 입수한 도시가스용 도매요금 조정 세부내역.
우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 놓은 도매요금 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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