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장에 설치된 캐스케이드 시공 사례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캐스케이드식 보일러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이 더뎌지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 안에는 가스사용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개정령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법안 공포가 언제 이뤄질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러 의견반영 여부를 검토 중으로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산업용보일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난방시스템으로 보고 새로운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다"며 규제심사대상, 경제성분석, 비용 분석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용보일러업계에서는 이 개정령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보일러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가정용보일러 제조사들이 시장을 침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정용보일러업계에서는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물은 한정적이며, 그것은 시장 침탈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에서 법안 공포도 늦어지는 면이 있다”며 “캐스케이드식 보일러에 대한 개정령은 중복 규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기에 추경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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