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특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특별교육이 실시됐다.

지난 3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예산과 계약, 회계담당 실무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특별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예산 집행 실무자를 교육하는 기회를 통해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예산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고 부정청구 및 지급을 원천 차단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시 발생한 부정이익금에 대해 2배에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환수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다.

가스안전공사는 5월 8일 ‘공공재정환수법 적극준수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자체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과 부정청구 신고운영 지침을 제정해 내부신고 강화 및 부정청구 시 환수 규정을 마련했다.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 반부패 청렴의지를 확고히 다졌다”며 “향후 예산집행 모니터링 및 임직원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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