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는 모습.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최근 경기가 악화하면서 초저온용기를 불법으로 수리하는 무자격업체가 늘어나 단속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용기 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등)의 수리범위를 살펴보면 ‘저온 또는 초저온용기의 단열재 교체’에 대해 고법 제5조에 따라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명시돼 있어 초저온용기의 진공작업 등을 무자격자가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고압가스충전업체들이 진공펌프 등을 갖춰놓고 초저온용기를 불법으로 수리함으로써 안전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초저온용기를 수리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부 고압가스충전업체가 단열성능이 저하된 초저온용기에 대해 비용을 받고 수리해주는 등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무자격업체들은 초저온용기의 압력상승으로 안전장치인 외통 파열판이 작동, 파열판을 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나 두꺼운 철판을 덧대 용접으로 완전히 막아 심각한 위험성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처럼 초저온용기의 안전장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용기의 압력이 올라갈 때 폭발사고를 막지 못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초저온용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외통 안전장치인 파열판이 작동해 진공이 깨진 용기를, 전문수리업체에 맡기지 않고 파열판 안전장치를 메꾸라이(철판을 덧대 용접하는 등의 작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폭탄을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초저온용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기밀시험이 필수이며, 헬륨검지기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격도 없이 초저온용기를 수리하는 것은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