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선박을 상용화하려는 관계기관 체계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추가도 확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및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이 참여한다.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등 3건이다. LPG를 선박에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외 전무한 LPG추진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5000여 척이 21년 이상 된 50ton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이다. 이들은 향후 LPG연료 선박 적용의 우선적인 시장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관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고 있다. 또한 LPG선박은 항만도시의 큰 걱정거리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의 저감으로 부산의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증대 463억 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 등이 기대된다.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 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했다,

특구사업의 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수소가 주요 친환경 선박연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친환경 에너지 대비 경제성, 벙커링, 열효율 측면에서 실효성이 높고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LPG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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