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 및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으로 약칭)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출범과 동시에 의결한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등 안건의 내용을 보면 수소경제의 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정부의 행보에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느껴진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주요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한 기술·제품의 판로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 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21년 2월에 시행되는 수소경제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하여 산업진흥·수소유통·수소안전에 대한 3개 전담기관이 선정되었다. 먼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은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분담 수행하며 향후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수소경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관련 기구 등을 설치하였으나, 수소경제법과 같은 개별 법령을 제정한 나라는 우리의 경우가 최초라고 한다. 이러한 적극적 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와 논의결과는 수소경제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적시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여 민간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기존 규제에 따른 정책 시행의 시간차를 줄일 필요도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주요한 성과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 이어 2020년 1분기까지 수소차 전 세계 연간 보급 대수 1위를, 2019년 한 해 동안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도시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강력한 수소경제로의 전환 의지는 수소생산, 유통, 인프라,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시장의 다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준비 부족이나 하위법령의 미비, 기존 규제에 따른 부처 간 견해차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태이다. 수소경제로의 선도적 진입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전담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민간과 시장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피드백을 지속하여 부디 향후 예상되는 난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를 응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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