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공정한 거래 문화정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난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정경쟁,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도급 관리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한난은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부당특약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배포하고,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의계약의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신설한다. 그 동안 수의계약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가 생략가능해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와 생산자 1인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등 유출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도 도입한다. 비밀 유지협약은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사전 예방 및 핵심기술자료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난은 제도개선과 함께, 계약담당임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간담회를 시행하여 현장의 소리가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 및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발굴을 통해 공정경제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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