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랜지와 나사식 관이음쇠는 가스시설에 많이 사용되므로 정상적인 제품 사용이 중요하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가스신문=박귀철 기자]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플랜지 전문업체인 한국프랜지공업(주)이 10년 동안 원산지를 속여 약 1천200억원 상당의 플랜지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업체 회장과 전현직 대표이사, 임원 등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달 26일 회장에게 징역 7년, 전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 임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현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계열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위반 등을 적용했다.

한국프랜지공업은 200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0년간 중국과 인도에서 플랜지 140만여개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국내업체와 해외에 수출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애초 수입한 플랜지에 새겨진 ‘Made in China’를 그라인더로 지운 뒤 ‘KOREA’로 수정하는 등 원산지를 조작했다.

플랜지는 도시가스, LPG, 독성가스 등의 기체나 기름, 화학약품 등의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부품으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 그밖에 원자력 발전소와 LNG 저장터미널, 선박, 해양플랜트 등에 많이 사용된다.

문제는 이 업체가 오랫동안 자행한 원산지 위반 여부를 검사기관, 세관, KS인증 심사기관 등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몰랐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한국프랜지와 같은 사례는 또 있다. 가스배관 및 소방배관 등에 많이 사용되는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KS B 1531)도 관계 당국 및 기관의 무관심 속에 중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버젓이 수입, 유통되고 있다. 많은 보도와 업계의 여러 차례 민원제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민원제기에 대해 관계 기관에서는 원산지 바꿔치기나 마대갈이 등 여러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력 한계 등으로 충분한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당국의 상황이 이처럼 허술하다 보니 마치 위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듯 비웃으며 업체들은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있고, 정정당당하게 영업하는 업체들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위법 제품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매하는 유통업체들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4월 평택직할세관은 국내 한 KS제조업체가 중국산 완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적발된 업체의 제품 몸통에 소재는 ‘중국’, 가공은 ‘한국’으로 되어 있다. 수입 제품의 몸통이 가공되어 있다는 것은 중국에서 아예 가공해서 들여온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알고 있다. 평택세관은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평택세관의 한 관계자는 ”대외무역법 위반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플랜지나 나사식 관이음쇠의 위반행위 여부는 결국 기술표준원이나 KS 인증기관, 세관 등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당국에서는 위반 업체 외 유통사 및 소비자, 기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 조사한다면 두 번 다시 원산지 위반 등의 불법은 없을 것이라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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