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는 1톤 LPG 화물차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안동시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공고했다.

공고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대당 400만원(총 15대)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 1톤 화물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다.

안동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 교체를 유도해 배출가스 저감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신청자 미달인 경우 사업 완료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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