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들이 액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가스신문=이경인 기자] 내달 5일부터 가스보일러와 함께 CO경보기를 반드시 포함해 판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스보일러 제조사에서 특정 CO경보기만 선정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CO경보기를 선택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4일 가스보일러 제조사, CO경보기 제조업체 등 관련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를 열고, 내달부터 가스보일러에 의무 부착될 CO경보기 관련 주요 개정사안을 협의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스보일러 제조 및 수입사가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액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에 CO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다음달 5일부터는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스용품 및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CO경보기 설치에 대한 상세기준(KGS GC208, GC209)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CO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현재, 7개사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을 받아 제품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시행을 앞두고 가스보일러 제조사에 따라 특정 CO경보기가 집중 보급되면 사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가스보일러 제조사 입장에서는 대량의 CO경보기를 보급해야 하는 만큼, 성능과 함께 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성능의 제품만 사용해야 하며, CO경보기 제조업체는 고성능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사용자가 기호에 따라 CO경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일부 보완을 준비 중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가스안전공사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CO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CO경보기 설치 도입과 관련해 정부, 업계 및 공사가 서로 협력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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