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용량시장의 첫 거래가 시작됐다. 이달 1일부터 1주일간 발전사업자 등에 대해 입찰 신청을 받아 약정 결과는 8월 말에 공표된다. 발전사업의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 원리에 따른 안정 공급에 필요한 발전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첫 거래의 약정가격은 시장이 목표한 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발전용량시장이란 전력원의 용량을 거래하는 곳이다. 자유화의 진전이나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에 따라 대형 전력원에의 투자 리스크는 상승해 안정 공급에 필요한 발전 용량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용량(발전 가능력=㎾가치) 자체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상세한 구조는 자원에너지청이나 전력 광역운영추진기관의 전문가 회의에서 3년 넘게 논의돼왔다. 그 결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연간 1회로 4년 후의 안정공급을 위한 용량을 매년 확보하기로 했다. 즉 올해는 2024년도에 적용되는 용량이 거래된다. 거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국 단일시장에서 이뤄진다.

첫 거래에 앞서 올해의 수요곡선이 지난달 3일 공표됐다. 수요곡선은 조달량의 목표나 가격 수준을 정하게 된다. 공급 계획에 있어 최대(H3) 수요에 10% 이상 여유를 갖게 하는 목표 조달량은 약 1억7747만㎾로 설정했다. 지표가격은 목표조달량과 거래량이 같아지는 경우의 약정가격으로 신설 전력원이 고정비를 회수 가능한 이론상의 금액이 된다. 가스 터빈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을 모델 플랜트로 산출해 9425엔/㎾가 됐다. 지표가격의 1.5배가 상한가격이 된다.

약정하는 양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발전사업자 등에 의한 입찰 결과에 기초해 공급곡선이 수요곡선과 겹치는 교차점에서 양과 가격은 결정된다.

약정가격이 얼마가 될지 관계자의 관심은 높다. 발전사업자에 있어서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일은 없으나 중장기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원을 원활하게 유통시킨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지표가격에 어느 정도 접근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발전용량시장을 먼저 시작한 영국과 미국 PJM의 거래 실적을 보면 약정가격은 지표가격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20000원/㎾ 대, 미국 PJM은 40000원/㎾ 전후에서 대략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전력중앙연구소의 하세베 토오루 이사는 수요에 대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간다는 시장원리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광역기관에서 정리한 금년도 공급 계획에 의하면 일본에서 2024년도 공급 예비율은 15.8%이다. 이미 가설한 전원만으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영국이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정가격이 지표가격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청은 그러한 상황을 예견한 듯 용량시장과는 별개로 전력원 전체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빠르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용량시장의 첫 거래 가격이 지표가격을 크게 밑돈다면 그 논의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간접적인 용량 구매자가 될 소매사업자에게는 약정가격은 낮기를 바랄 것이다. 특히 시장으로부터의 조달 비율이 높은 신전력(소규모 전기사업자)에 있어서는 적어도 당장은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소매사업자가 부당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 등의 부정행위를 막는 일은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청이 책정한 입찰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력원을 가동하기 위해 최저로 필요한 비용에서 타 시장수익(용량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뺀 금액인 유지 관리 비용을 넘어선 입찰가격은 가격 인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된다. 첫 거래에서는 주요 전력회사 9개사와 JERA, J파워를 합친 11개사가 사후 감시의 대상이 된다. 타 시장수익의 산정 처리는 각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규제 당국과 사업자 사이에 의견이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신전력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입찰에서도 약정가격이 부당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신전력이 걱정하는 것은 경과 조치 대상 전력원의 입찰이다. 2010년 말 이전에 건설된 전력원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감액을 해 주는 것이다. 소매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공제율은 2030년도까지 매년 낮아진다.

단 감액된 용량 수입으로는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전력원은 역수 입찰을 인정하기로 했다. 역수 입찰이란 본래의 입찰가격에 공제율의 역수를 곱해 입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제율이 42%인 금년도는 원래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신전력으로부터는 역수 입찰 전력원의 응찰가격이 약정가격이 된 경우 금액이 높아지기 쉽다(도쿄가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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