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사업장이 일부 주민들의 맹목적 반대로 정상가동이 또 다시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들이 범대위의 가동중단 요구에 대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LNG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농도가 낮고, 먼지 또한 낮다는 평가가 나온 나주 SRF사업에 대해 사업 철회를 다시 주장하는 주민들의 행동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마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홍성)은 나주 SRF사업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이의 제기와 ’사업철회 국민청원‘ 등의 반대행동에 대해 지난 2019년 9월 체결한 기본합의문까지 파기하는 그릇되고 '부분별 한 반대'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난 노조에 따르면 범대위의 이의 제기는 지난 2019년 정부·범대위·한난 등 관계기관 합의로 추천된 전문위원가 주관하여 실시한 '나주 SRF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환경적 문제가 없고, 친환경적인 시설보다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가 더 낮다는 객관적 조사 결과마저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데다 2019년 약속한 '합의정신'마저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난이 추진한 나주 SRF 사업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현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인 지역난방(열) 공급요청과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설계에 맞춰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 공공복리 목적으로 2013년부터 지역난방 공급계획을 추진하여 2017년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3년 동안 일부 반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코자 범대위(반대주민대표)를 포함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합의하에,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7월 9일 범대위 포함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에 대해 전원 동의를 거쳐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는 전 분야에 걸쳐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의 결과를 보였다.

우선 SRF사업은 가장 깨끗하다는 설비로 인식되는 LNG 보일러와 비교하더라도 오염물질(질소산화물) 농도가 10분의 1 수준(SRF 1.66ppm, LNG보일러 10~13ppm)이며, 먼지 역시 유사하거나 7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왔다. 특히 논란이 된 다이옥신의 경우 협의 기준(법적기준 2배)보다 6% 낮게 나온 결과는 환경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고, 이에 전문가들 역시 SRF사업과 환경적 악영향 간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고 한 점을 범대위는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난 노조는 환경오염방지설비를 갖춘 SRF발전소가 근거 없는 추측으로 환경적 안전성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범대위의 맹목적 부정은 오히려 SRF 발전소 가동중단 사태를 장기화 시켜, 주민부담 가중(열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국가 및 지자체 재정부담과 공기업 경영손실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공적재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 조사의 객관적 결과마저 받아드리지 않고, 무작정 사업반대만을 주장하는 범대위의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홍성 노조 위원장은 “일부 주민의 무분별한 SRF발전소의 가동반대로 3년간 발전설비가 멈추면서 열 소비자는 물론이고 지자체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가정책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된 나주 SRF사업이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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