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는 지난 2019년 1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구역)내 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금지 조항이 강화된 것과 관련 LPG사업자 단체에 유선전화를 통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현장을 파악 후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허용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 건축물 내 설치되는 각각의 가스시설이 신고 또는 허가규모 이하라 하더라도 각각의 시설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 설치가 금지(상대보호구역의 경우 심의를 거쳐 설치 허용)되며, 법 시행 이전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더욱이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2020년 12월 4일 이전까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는 이와 관련 법 개정 이후 가스 관련 시설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인허가 요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제조, 저장, 충전, 판매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 중이다.

이에 인·허가 규모의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동일 건축물 내 각각의 가스 관련 시설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인 시설의 현황 또는 업종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자료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기한 내 법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심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이 같은 현황을 가스코리아 2020 전시회 기간 중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알렸으며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 중이다. 하지만 충전사업자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에는 아직 정부로부터 현황파악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

한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은 고압가스 등의 제조·충전·저장 시설의 규모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스 관련 허가 또는 신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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