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해부터 정부측에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가 지적하는 이번 안전관리 개선의 핵심은 소비자 자산분인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급사가 아닌 아파트관리 주체가 맡아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물의 안전관리 경우 도시가스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을 근거로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 하지만 관련 도법을 면실히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공동주택 가스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준수 내용 등은 찾아 볼수 없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도시가스와 관련해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취지와 목적 그리고 대상(안전관리책임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가스 시설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위험물저장시설, 소방시설, 심지어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까지 시설별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에서도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주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보다 먼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이 오히려 못하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동일한 사항을 두고 두 개의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관련법 재정비가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시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관리자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는 과태료 대상이다. 관련법 재정비를 위해 국민 공감대가 수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더 이상 범법행위를 알고도 묵과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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