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박귀철 기자]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LNG터미널과 같은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어도 가스공급시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서식을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중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 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도법상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로는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