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코리아 전시회에 출품된 CO경보기 제품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8월 5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일산화탄소(CO)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의 골자는 시행규칙 제71조의 2가 신설된 것으로, CO경보기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신설된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의 1항에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지정했고, 2항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한다.

가스용품의 범위는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로 하고, 안전장치가 별도로 혹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안전장치의 수를 초과하여 사용자(건축주 포함)에게 판매하는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는 제외한다.

이 때 안전장치의 종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CO가스누설경보기로 한다.

CO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해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나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8월 5일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가 이루어진 후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20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경보기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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