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강동수 일본특파원]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가스사업제도 검토 워킹그룹(가스WG)’은 지난달 약 5개월만에 회의를 열고 가스 1㎥ 당 열량 폭을 인정하는 ‘열량밴드제’에 대한 중간 정리를 했다.

지금까지 밴드 폭 등에 대한 5개의 선택지를 검토해왔는데 이번에 3개의 선택지로 줄여 과금방법, 비용부담 등 이행여부 판단에 필요한 논점에 대해 상세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열량 밴드제는 현행 표준 열량제에서 시행되는 열량 조정 비용을 낮춤으로써 요금 경감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해왔다. 가스WG는 지난해 6월 ①현행 표준 열량제의 열량 조정(45→44MJ) ②열량 밴드제·열량 44~46MJ ③열량 43~45MJ ④42~46MJ ⑤40~46MJ의 5개 선택지를 제시하고 조사·검토를 해왔다.

에너지청은 이번에 ①의 열량을 내리면 밴드 폭이 적다는 것 ②의 44~46MJ ③의 43~45MJ라는 3개의 선택지로 채택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전의 ④⑤는 비용이 거액인 이유로 배제됐다.

앞으로의 검토 사항과 추가 조사항목에 있어 논점의 하나는 과금 방법이다. 밴드제를 채용하면 현행 체적과금에서 열량과금으로의 변경이 필요해 배관망 속에 열량계·유량계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설치 시의 고려 사항(장소, 개수 등), 총 소요 비용, 과금의 공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등이 논점이 되고 있다.

수요자 측에서 LP가스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정하는 온사이트 열량 조정 설비 등의 대책 비용의 담당, 공급 제도의 개편(동시동량, 대체 공급 등), 밴드제를 전국 동일 적용 여부, 실시 시기 등도 검토 사항이다.

한편 지난해 가스WG의 논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개시된 스타트업 공급 현황을 에너지청이 보고했다. LNG 수입기지를 보유한 9개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대해 비교적 저렴한 조건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문의 건수는 58건, 그중 40건이 LP가스사업자로부터였다. 계약 교섭 중은 37건, 교섭 종료는 18건, 계약 체결은 3건이다.

한편 에너지 공급 고도화법에 기초해 대형 3사에 ①2018년까지 공급 지역 안의 잉여 바이오가스를 80% 이상 이용, ②통상 운전 시에 발생하는 BOG(Boil Off Gas)의 거의 100%를 이용(2020년까지)-한다는 현행 기준을 각각 2024년까지와 2029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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