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에너지가 자사의 LNG터미널설비 시설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로써 자격 취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LNG선박 시운전 사업에 나서게 됐다.

[가스신문=주병국 기자] 포스코에너지가 국내 LNG벙커링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박용 천연가스산업 시대의 서막을 여는 ‘민간 1호’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

포스코에너지(사장 정기섭)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LNG터미널 운영사로 첫 사업권을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2020년부터 선박용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LNG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산업 육성과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지난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월부터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을 앞두고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 지난 8월 5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민간기업 1호로 자격을 취득하여 앞으로 국내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LNG 선박 시운전 사업에 나선다.

LNG 선박 시운전 사업은 조선사가 선주에게 LNG선을 인도하기 전 LNG가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주요 설비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검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포스코에너지는 국내 LNG 선박 시운전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30일 국내 주요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LNG 선박 시운전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마다 30~50여척의 LNG선박이 국내 조선소에서 신규 건조되고 있어 조선업계를 통한 LNG 선박 시운전 사업의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가 이번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자격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효율적으로 LNG 선박 시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사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올해 4월 20만㎘ 용량의 광양LNG터미널 5호기 탱크를 포스코로부터 인도 받아 최종 터미널 인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LNG터미널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LNG터미널 인수 후 기존 터미널 임대수익 외 수익 다변화를 위한 LNG터미널 연계사업 확장을 꾸준히 검토해 오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정기섭 사장은 “포스코에너지는 LNG발전 뿐만 아니라 가스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에 취득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자격을 바탕으로 LNG터미널 연계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가스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