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 비접촉으로 사람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입과 코를 가리고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예방법 밖에 없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스시설시공업자들은 사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용 보일러는 디지털화, 첨단화, 집적화 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고효율 보일러가 생산되고 있으며,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 등을 위한 각종 법령, 정책, 제도 등이 시공자들에게는 많은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일러시공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층의 종사자 유입이 적어 기술인력들은 이미 고령화되어 있으며, 변화하고 적응하기에 익숙하지 못하여 너무 힘들어 한다.

또 자재의 품질향상과 제품의 우수성으로 말미암아 사용연한이 증가됨으로써 우리업자들이 수리․시공․교체 수요범위가 자연적으로 좁아져 시공의 가격에 대한 경쟁도 또한 심해져 가고, 거리 등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상의 판매시공 경쟁도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시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도 예전과 같지 않다.

몇 십억원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도 집 전체를 따뜻하고 쾌적하게 하는 난방설비비는 1%도 되지 않는다. 최신형 스마트폰 1대 가격이면 가정용 보일러 몇 대를 살 수 있다고 시공자들은 농담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친환경 인증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원칙적으로 1종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설치하도록 하고 1종 인증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에 한하여 인증받은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1종보일러 설치와 2종보일러의 설치가 환경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시공자의 판단에 맡겨져 시공업자들은 곤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제조․수입한 보일러판매시 CO경보기를 함께 공급하여 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를 함께 시공하도록 법제화 되어 시공자들은 시행 초기라 혼란스러워 한다. 또 핸드폰 등과 연동이 되는 loT 시스템, 각방조절장치 등 아날로그시대와 많이 다른 보일러들이 나타나면서 낯설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온수온돌을 이용한 간접난방시스템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주거시설의 시스템이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미래을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환경’과 96.7% 이상을 해외에서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향상’ 및 우리 국민들과 나의 가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되는 변화는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미래의 지구를 지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가족 및 나를 위한 법률, 정책, 제도 등은 국익의 전체를 놓고 보면 변화하기 싫은 우리 전문건설 시공인인 설비업자들이 감수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공업자도 인지하고 과감하 변화를 주어 국가정책에 순응하며 따라야 하고, 디지털기술 등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배우고 익혀 숙달시켜야 한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게 된다면 멈춰있는 것보다는 비록 조금이라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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