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발전소별로 LNG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가격을 평균하여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했다.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존 가스공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했던 발전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공사 역시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일단 직수입 확대 등 가스시장 경쟁상황에서의 기존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개별요금제 개선협의체를 구성, 그룹별 이슈에 대한 종합적 검토로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협의체에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과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해당과제에서 남은 도입물량들의 처리방안과 기존 수요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계약기간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 남짓 남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핫 이슈로 급부상한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쇄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국감에서 벌어질 공방이 향후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성패를 나누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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