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신고제도’는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관련 시설물의 수요증과 및 노후화에 따라 굴착공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라서 굴착공사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LPG시설과 1~2Km나 떨어져 있는 무관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 수수료가 청구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행정구역 입력시스템이 세밀하지 못하다보니 발생한 오류로 LPG벌크·집단공급사업자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콜센터에서는 굴착공사가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근의 해당 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에 가스사업자 등은 타공사 지역에 본인 배관이 있으면 입회하고, 연관이 없으면 이를 표시해 직접 입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미 본인 시설과 관련이 없다고 통보를 해도 무조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센터의 시스템을 정밀하게 개선하는데 큰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당장 다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스사업자가 현장 입회 후 ‘관련 없음’을 통보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수료가 부과된 이후라도 실제상황과 무관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수수료를 취소해야 합당하다.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가스사업자들이 본인시설과 관련 없는 굴착공사 때문에 건당 10만원 안팎의 애먼 요금을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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