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기자
김재형 기자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배관망 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기존 LPG사업자들은 배관망사업의 가스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충전소와 판매업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집단공급사업자 형태로 운영한다.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제도보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청 기후에너지정책과는 배관망이 구축된 지역과 가스공급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했다. 이에 유사 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집단공급사업소가 소재한 시·군 내의 긴급복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을 염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사후예방보다는 사전조치를 강조했다. 즉 배관망사업의 가스공급자 선정 시 애초부터 광역단위로 업체를 선정하면 추가적으로 응급조치전담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응급조치전담업체에 대한 자격을 두고도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점용료 납부주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생각하지 못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가스공급 단가는 박한데 비용은 늘다보니 가스공급자는 LPG배관망사업을 계륵(鷄肋)처럼 느끼고 있다. 가스공급자로 선정돼도 이렇다 할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 지금의 실태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전관리는 그만큼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LPG배관망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스공급자들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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