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군산시는 2020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11일 변경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는 경우 대당 구입비 500만원씩 총 70대(잔여대수 61대)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다. 접수방법은 등기우편(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LPG지원 담당자) 및 전자우편(ssm41390@korea.kr) 모두 가능하다.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원대상 연식제한 조건 및 보조금 지급조건을 완화했다. 군산시에 차량등록 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후 지원 신청 가능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조기폐차를 포함한 폐차말소인정 등 기존 제외대상도 허용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신청 가능하다. 2020년에 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신차구매 지연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신차를 미리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가능(소급적용 인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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