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나이코리아 김근수 책임(오른쪽)과 조남근 영업본부장이 하트세이버 표창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신문=양인범 기자] 린나이코리아 본사 직영 A/S 기사 김근수(42)책임이 원주소방서로부터 ‘하트세이버(HeartSaver)’ 표창을 받았다.

원주소방서는 자칫 위험했던 시민의 생명을 살린 김근수 책임의 적절한 대응을 높이사 ‘하트세이버’ 표창을 수여했다. 또 김 책임이 몸담고 있는 린나이코리아 역시 이 선행을 뒤늦게 확인하고 자체포상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하트세이버 표창을 수상한 김 책임은 지난해 11월 제품수리를 위해 셀프세차장을 방문했다. 전기온수기 수리를 마무리했던 김근수 책임은 택시기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갔다. 현장에는 세차기계 고장이 아닌 50대 후반의 세차장 직원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민 채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있었다.

이에 김 책임은 순간 심장마비라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약 1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해도 숨이 돌아오지 않자 김 책임은 당황했지만, 쓰러진 세차장 직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환자가 숨을 쉬지 못했고, 김 책임은 119 상황실과 통화하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지속했다.

환자는 구급대에 인계되어 원주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 등 이상 유무를 검사한 뒤 약 1주일간 입원하고 정상 상태로 돌아와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러졌던 세차장 직원은 퇴원 후 자신을 구해준 김 책임을 찾으려 현장의 택시 기사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김 책임을 만나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생명을 구한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는 ‘하트세이버’는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공로를 인정받은 현장대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다. 귀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응급처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기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갑자기 심장 기능이 멈추거나 심각하게 약해져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을 최대 3.3배 높일 수 있다. 또 조사 결과에선 일반인이 환자를 목격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2018년 23.5%로 나타날 만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김근수 책임이 일하는 린나이코리아는 임직원의 안전, 건강의식 고취와 화재 대피요령,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처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보건 교육을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책임 역시 회사에서 받았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있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지난 2003년부터 17년째 린나이코리아 서비스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근수 책임은 “회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던 기억과 사건 발생 당시 심근경색의 위험성에 대한 방송이 떠올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며 “환자를 살린 것은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다”라고 겸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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