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세대를 돕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한차례 더 ‘3개월 납부유예’키로 결정했다.

이번 납부유예는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2차로 시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9~12월분으로 9월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제2차 실무경제 점검회의 때 거론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추가 대책’에서 추가 논의되어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발표했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으로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가 해당된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간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토록하여 요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기요금의 경우는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제도(4~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하여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로 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등이다. 이미 납부 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신청 가능하며, 계약전력 20kW 초과시에는 확인서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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