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앞으로 굴착공사자는 반드시 굴착공사에 앞서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에 관련 일부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자에게 굴착 24시간 전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관련 시행규칙을 신설, 공포했다.

이에 공사 현장의 혼선을 막고, 사고예방 및 홍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법적 적용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굴착공사자도 반드시 굴착작업 하루(24시간)전에 도시가스배관 여부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굴착공사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별칙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가스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사전 확인여부 외에도 관리주체의 인적사항과 시설명도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굴착공사자의 가스배관의무 확인제’는 종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굴착공사자의 요청시 가스배관 매설유무를 24시간 전에 알려주도록 한 ‘반쪽짜리 사전 확인제’를 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이는 굴착공사 시행 당사자에게도 가스배관 지하매설 여부를 확인토록 법제화 한 만큼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 양측 모두에게 사전 확인토록

한 ‘쌍방간의 안전수칙’이라 의미가 크다.

종전까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전에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 확인 의무는 있지만,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은 채, 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굴착계획 통지확인시 즉시 24시간 이내에 배관매설 여부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언제까지 도시가스배관 매설 상황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만 굴착공사의 굴착 당일에 확인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 배관안전는 물론이고 굴착공사에 따른 배관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굴착공사 관련 사고 현황으로도 알수 있다. 굴착공사와 관련된 도시가스 사고를 살펴보면, 2019년 32건의 도시가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13건이 굴착공사 관련 사고로 전체사고 건수 중 굴착 공사 비중이 무려 41%에 이른다.<표1>

특히 굴착공사 관련사고는 도시가스사 입장에선 타공사로 분류, 자체 안전관리를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보니 예방안전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굴착공사 사고 건수는 2016년 7건, 2017년 7건, 2018년 6건으로 줄지 않는데다 급기야 2019년에는 13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표2>

특히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접수되는 공사건수의 경우 2018년 33만 4561건, 2019년 35만1948건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만7,387건이 증가하면서 관련사고의 위험성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굴착공사자 24시간 사전 확인제’는 앞으로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사고를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쌍방간의 24시간 사전 매설배관 확인을 하도록 한 만큼 예방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굴착공사자 사전 확인제’는 예스코의 제도 건의가 크게 기여했다.

예스코 정창시 대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전신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굴착공사가 줄어들게 되며, 특히 휴일과 야간에 계획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서 굴착공사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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