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 전에 해당 공사장의 도시가스배관 매설 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니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사고 예방효과의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 굴착공사자의 요청 시 매설배관 유무를 알려주도록 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굴착 당사자 스스로 가스배관 등이 묻혀 있는지 24시간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하도록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해 평균 6~7건이던 굴착공사 관련 사고가 지난해에 무려 13건이나 발생한 것만 봐도 이번 굴착공사 사전확인제의 확대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인다.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인적사항과 시설명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굴착공사와 관련한 의무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굴착정보센터에 접수된 공사의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33만4561건에서 지난해 35만1948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난 점도 그러하지만 매일 1000여건의 굴착공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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