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서부지역에서 운행 중이던 탄산저장탱크. 최근 탄산 부족현상으로 메이커 간 스왑이 늘어나고 있다.

무허가업체 입찰참가 엄단해야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아직도 의료용고압가스 입찰현장에서는 허가품목이 부족한 가스업체가 버젓이 응찰하는 등 ‘묻지마입찰’이 성행,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종합병원 입찰공고에서 허가품목을 충족하지 않은 가스업체가 입찰에 참가, 의료용가스업계가 떠들썩했다. 경기남부지역 소재의 이 가스공급업체가 지난해 10월 30일 개찰된 입찰에 참가해 1순위에 낙찰됨에 따라 이 병원의 입찰관련 업무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례는 올해 1월 17일 개찰한 대전시 소재의 한 대학병원 의료용가스입찰에서도 발생해 의료용가스업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낙찰업체는 산소·질소·이산화탄소의 제조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았으나 총 33개 입찰품목 중 일산화질소(NO), 일산화탄소(CO), LPG 등은 갖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의 가스담당공무원들은 지자체가 발급하는 허가증은 허가된 품목만 취급하도록 한 것이며, 하나의 허가증을 갖고 모든 종류의 가스를 취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종합병원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는 것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과 함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품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편법 및 탈법을 일삼는 것에 대해 조달청이나 발주업체인 대형 의료기관들이 나서 10년 이상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다.

 

고압가스 수급관리도 정부의 몫

수년 전부터 탄산, 질소, 아르곤, 헬륨 등 고압가스의 공급부족사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가스메이커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용 고압가스는 그야말로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쓰여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소재로 꼽히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철강 등 국내 기간산업은 물론 식품, 의료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요즘은 특히 원료탄산이 심각하게 부족해 고압가스충전 및 판매사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스 매입을 위해 전쟁 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

석유화학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탄산과 공기분리장치를 통해 생산되는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산업용 고압가스는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등 국가 주요산업의 업황에 좌지우지되는 등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나서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압가스가 부족하면 열처리, 주물, 용접 등 뿌리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돼 결국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내에 고압가스 전담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암암리 불법충전…근절 시급

지난 2016년 정부가 재충전이 금지된 LPG용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불법충전과 관련한 가스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휴대용 프로판용기’, ‘MAPP GAS’ 등의 키워드를 치면 미국산 ‘워싱턴 LPG탱크(프로판가스)’라는 상품 등으로 검색되며,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에어컨 등을 설치할 때 토치와 연결해 동관 등을 용접하는데 사용하는 이 용기는 수입금지 조치 이후 한때 자취를 감추기도 했으나 최근 세관장확인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세관에서의 관리·감독 소홀의 틈을 타고 다시 판매되고 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도 신고포상제 등 민원에 의존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해 재충전금지용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적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반드시 내리는 등 끝까지 불법충전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안전성 검증, 업계에 떠넘기기도

가스안전공사는 당초 KGS 코드화의 취지에 대해 가스업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지난 7월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한 고압가스 이송작업관련 KGS 코드 개정안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검증하는 절차 등을 안내하는 공문만 보내왔다고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는 식으로 안전성 검증절차를 업계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협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고압가스 이송작업과 관련해 안전관리자의 책임 하에 차량의 운전자가 수행하도록 요청했고 개정의 주된 사유로, 차량의 운전자는 고법에 따라 법정교육을 이수해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서 차량에 위치한 조작반 등 장치류에 대한 기능 및 조작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 이송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소개했으나 결국 묵살됐다.

특수가스를 비롯해 일반고압가스, LPG, LNG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가스기술기준위의 업무범위에 ‘상세기준의 제·개정안 작성 및 연구’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증을 가스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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