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처음으로 출고된 친환경 LNG튜닝 트럭.

[가스신문=유재준 기자] 현재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친환경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연가스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천연가스자동차는 환경부의 CNG버스 보급정책에 따른 차량구매 보조금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으나 과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정의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에 하위 법령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성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나 현재 별도의 환경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자동차만을 친환경자동차로 고시한 상태이다.

이에 천연가스차 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의 제시 및 상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의 마련을 통해 제3종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가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자동차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고려할 때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은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사업으로 분석된다.

저공해자동차의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비교하면 전기승용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대당 0.30㎏/년, 보조금 지원단가 1900만원, 미세먼지저감 단위(㎏)당 보조금은 6333만원이다.

수소전기승용차의 대당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대당 0.3㎏/년, 보조금 지원단가 3600만원, 미세먼지 단위(㎏)당 보조금은 12,000만원이다.

반면 CNG버스 신차지원시 대당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대당 3.60㎏/년, 보조금 지원단가는 1200만원, 미세먼지저감 단위(㎏)당 보조금은 333만원으로 비용 대비 저감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연가스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 수립 시 천연가스화물차가 수소 화물차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로 포함돼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예산의 축소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내 생산확대와 고용증대 효과, 더 나아가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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