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트럭에서 LPG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지난 17일 오후 12시 33분경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의 도로변에 있던 화덕피자 전문 푸드트럭에서 LPG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폭발 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트럭에 있던 A씨(39)가 얼굴과 상반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아울러 폭발 충격으로 소방서 추산 14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푸드트럭 내 LP가스가 누출된 후 점화원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에 따라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 내 LPG사용시설의 용기보관실은 승차공간 이외에 설치해야 한다. 보관실에는 차량 외부에서 개폐가 가능한 문을 설치하고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실내에 머물지 않도록 자연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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