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이경인 기자] LPG배관망의 안전운영을 위해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원과 검사수수료가 개정·고시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LPG 배관망공급사업의 정기검사 수수료가 신설됐으며 교육과정 중에는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안전점검원과 사용시설점검원 교육수수료가 고시됐다.

이들 수수료는 LPG배관망공급시설의 확대에 따라,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당시설의 안전관리원 배치를 위해 교육과정이 신설된 것이다.

LPG배관망공급시설의 안전점검원은 전문교육과정으로 신규 종사시 이수해야 하며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수수료는 신규교육은 12만3천원으로 LPG운반책임자와 동일한 수준이며 보수교육은 3만5천원이 책정됐다. 이어, LPG사용시설 안전점검원은 신규 종사시 1회만 이수하면 되며 수수료는 기존 특별교육과 동일한 2만3천원이 고시됐다.

이번 수수료는 고시된 18일부터 적용되며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하거나 고시 시행 전에 발행한 지로로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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