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할) 악 貫(뚫을) 관 滿(찰) 만 盈(찰) 
 

악관만영
의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
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비유하는 말.


유래  《상서(尙書)》의 〈태서(泰誓)〉편에서 유래됨.
중국 은(殷)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은 처음에는 기자 등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애첩 달기의 미색에 빠진 뒤로는 폭군이 되었는데,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주지육림(酒池肉林)을 일삼아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졌다. 기름을 바른 구리 기둥을 불 위에 걸치고 죄인들에게 맨발로 걷게 한 포락이라는 형벌을 만들어 달기를 즐겁게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군사를 일으켜 주왕을 토벌하게 되는데, 은나라 도읍(조가)을 진격하기 직전에 제후와 군사들 앞에서 태서3편을 공포하고 주왕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면서 공격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훈시한다. ‘상나라(은)의 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 하늘의 명에 따라 그들을 죽이노라. 내가 하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클 것이다(商罪貫盈 天命誅之 予弗順天 厥罪惟鈞)’라고 하면서, ‘때가 되었으니 놓쳐서는 안 된다(時哉弗可失)’
대세를 파악한 주왕은 분신자살하고, 달기도 뒤따라 목 매 자살하였다.


응용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다. 연쇄살인범 등 악관만영의 흉악범조차도 단순히 생명존중사상을 근거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영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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