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가 폐지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 통합, 발주자가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취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통합하고 주력분야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는 시공기술의 유사성, 공종간 연계성 등으로 업종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무내용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유사업무, 공종간 연계성을 감안하여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통합된 전문업종에 대한 주력분야를 별도로 지정받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종합ㆍ전문 간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실적을 관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지정받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 건설업 등록사항으로 주력분야를 관리토록 한 것이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했다. 발주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시 주력분야별 건설공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가스시공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PG판매협회중앙회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를 통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 업역규제 폐지를 비롯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일부 업종 통합, 발주자가 전문 시공분야 판단 등은 가스시공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10월 22일까지 중앙회로 의견을 제출하면 취합 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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