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이뤄지는 입찰에서 대다수 국민은 공정성과 관련해 조건 없이 신뢰했다.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들이 내놓은 의료가스입찰에 무허가업체들이 활개를 치며 응찰하는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상실됐다는 게 작금의 실정이다.

경기도 오산의 한 의료가스업체는 독성가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등의 품목이 포함된 입찰에 참여해 두 차례에 걸쳐 1위업체로 낙찰됐다고 한다. 비양심적으로 응찰한 의료가스업체에 응당 패널티를 부여해야 하겠지만, 부정당업자 게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계약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은 공정성을 훼손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의료가스입찰공고를 내놓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입찰 전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매우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의료가스업체의 허가품목 등 제출서류만 꼼꼼히 살폈어도 무허가업체가 응찰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 게시를 누락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독성가스 중화설비 등 안전과 관련한 시설을 갖춘 정상적인 업체들이 무허가업체에 밀려 입찰현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

의료가스입찰현장에 관리·감독과 관련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나 의료기관들 또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를 빠짐없이 게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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