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해 수소사회가 한층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소 도시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 기술을 한데 모은 집약체로 평가된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에는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특례, 도로법에 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을 포함시켜 한층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소도시 건설기술 개발과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 및 수출을 위한 건설 및 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책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생활권 단위로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도시 내 수소생태계 초기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데 이어 연내에 수소 R&D 특화도시인 삼척을 포함해 총 3곳의 수소시범도시를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이번 법률안을 디딤돌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소생태계를 조성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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